개인연금 계약이전 제도


개인연금 계약이전 제도란?

  • 개인연금은 장기상품으로 고객의 거래기관 선호도에 따라 거래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률 및 거래안전성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여 사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으며, 계약이전을 하여도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취급 금융기관 : 은행,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투신사 등

계약이전 대상상품

계약이전 대상상품 이미지
  • 장부가평가상품인 (구)개인연금신탁은 시가평가상품인 (신)개인연금 신탁으로 계약이전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계약이전시 이전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    (이전금액별로 이전수수료가 부과되며 타행환 송금수수료는 면제됩니다.)
  • 계약이전시 이전수수료 부과
    구분 계약이전 수수료
    해지액 100만원 이하 5,000원
    해지액 500만원 이하 10,000원
    해지액 1,000만원 이하 15,000원
    해지액 1,000만원 초과 20,000원
  • 계약이전으로 인한 해지시에도 중도해지수수료는 징수합니다.
    (연금신탁은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습니다.)

계약이전 업무절차

  •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을 경우
    • 고객(D) : 대구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할 상품 결정 및 0원 통장 개설(주민등록증,인감 지참)
    • 고객 : 거래 금융기관 앞 계약이전 신청서 제출
    • 거래 금융기관 : 대구은행 앞 계약이전 정보를 FAX로 통보
    • 대구은행 : 거래 금융기관 앞 계약이전 접수 또는 거절 통보
    • 거래 금융기관 : 대구은행 앞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
      ※ 소요기간은 은행 및 투신운용사의 시가평가 펀드 중 채권형은 D+2영업일, 주식형은 D+3영업일, 보험회사는 D+2 영업일이내
    • 고객 : 이전확인
      계약이전 업무절차 이미지
  •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 할 경우
    • 고객(D) : 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가입할 상품 결정 및 0원 통장 개설(주민등록증,인감 지참)
    • 고객 : 대구은행 앞 계약이전 신청서 제출
    • 대구은행 : 타 금융기관 앞 계약이전 정보를 FAX로 통보
    • 타 금융기관 : 대구은행 앞 계약이전 접수 또는 거절 통보
    • 대구은행 : 타 금융기관 앞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(소요기간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을 경우와 동일)
    • 고객 : 이전확인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 할 경우 이미지